대체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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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주요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직접 돌봄서비스(사회복지직) 제공인력 및 조리원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국·시비 미지원시설 제외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지원사유
-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배우자) 등 한시적 결원
지원내용
- 대상 시설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시간은 1주당 주40시간 이하의 범위(점심, 및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로 주간(09:00 – 18:00)근무 원칙
- 06:00 ~ 22:00 1일 8시간 범위 내 조정 가능
- 야간(22:00 ~ 06:00) 및 토, 일, 공휴일 제외
사업단 사진

사업단현황
(2021.10. 기준)
운영근거 | 소재지 | 종사자 수 | 대상시설 및 종사자 |
사업기간 | 대행·위탁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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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 | 중구 국채보상로 648, 13층 | 13 | 455개소 2,858명 |
2021. 1. 1 ~2021. 12. 31 |
2019.6.1. |
- (문의전화) T. 070-4253-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