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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아동 긴급돌봄 수당 지원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3-06 12:43 / 1,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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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 : 자가격리 해제통지서 (관할 보건소에서 해제통지서를 받은 분에 한함)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는 원본제출
* 모든 서류를 일괄 우편 또는 직접제출 요망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13층(동인동2가, 호수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