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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원 직원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 조회
21-08-01 17:19 / 616회
최근 사회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희망원관련 많은 글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글중 희망원 급식팀직원들의 근무형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원 모든직원들은 1일 8시간의 근로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서원과 계약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팀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강도가 세다는 이유를 들어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와 다른 휴게시간을 누리고 있어 다른 직원들과 형편성 문제
가 크게 대두되어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을 하지않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급식팀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강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할 상황일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이 되고 사서원과의 계약위반도 됩니다. 서비스원의 빠른 답변과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